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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약금' 대란…구제 안 되면 어떻게?

2020-03-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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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이나 돌잔치, 여행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위약금을 놓고 소비자와 업체가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 당장 피해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문 상담가와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네, 소비자 상담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쉴 틈이 없습니다.

<정영란 / 녹색소비자연대 상담실장> "여행, 항공, 숙박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요. 그 이후 수반되는 내용이 돌잔치라든지 회갑연… (전보다) 50% 이상 늘어난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상담은 지난해보다 8배 늘었습니다.

여행, 외식, 예식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돌잔치를 두 달 전에 취소했지만 총비용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등 과도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정 모 씨 / 태국 여행 변경> "(여행비) 160여만원을 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수수료가 107만원… 거의 3분의 2 이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돌잔치를 한 달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도록 하고, 당일 취소한 해외여행도 위약금이 요금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인 탓에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변호사와 전문 상담원을 투입해 중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임은경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약관이) 불공정한지 공정한지 법적 판단을 변호사가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30일에서 일주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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