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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켈리' 선고기일 미루고 보강수사 나서

2020-03-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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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n번방을 운영한 닉네임 켈리, 신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사법당국이 n번방 관련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하자 검찰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해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n번방 운영자 켈리, 32살 신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항소심 공판을 다음 달 22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변론 재개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변론이 종결될 경우, 그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검찰이 신 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찾고 그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늦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해 2,5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n번방 창시자인 닉네임 갓갓으로부터 이를 물려받아 아동·청소년 음란물 9만1,000여 개를 저장하고 이 중 2,500여 개를 판매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신 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져지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과 함께 검찰은 왜 항소하지 않았냐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기소 당시 n번방과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청원을 계기로 n번방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사법당국이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로 방향을 바꾸자 검찰도 보강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n번방 사건의 관련성과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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