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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검찰, 조주빈 2차 소환…'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될까

2020-03-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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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 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의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에게 12개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부 남성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른바 'n번방 사건'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는 관대해 왔던 우리 사회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는 비판이 높은데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질문 2> 조주빈은 오늘 오전부터 검찰에 소환돼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거짓말로 판명 났습니다만 조 씨는 연예인 해킹사건이 자신의 소행이라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앞서 포토라인에서 유명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잖아요? 조주빈은 왜 이렇게 유명인들을 언급하는 걸까요?


<질문 3>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n번방과 박사 방의 피해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서 수십 명인데, 수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TF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특히 주력한다는 방침인데 어떤 부분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여성가족부도 민간 전문가들을 긴급히 소집해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대책회의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질문 5> 경찰은 물론, 검찰과 법무부까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온라인 성범죄를 방치했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 버린 게 끔찍한 n번방을 만들어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공간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1> 이런 가운데 과거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도 회원이 100만 명에 달했지만, 처벌은 달랑 1명에 그쳤고 또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씨도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다음 달 출소 예정이잖아요? 공조수사한 미국 법무부도 이 남성을 기소한 상태라 미국에서 재판을 다시 받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질문 6>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 형량이 별로 높지 않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었죠. 아동 성 착취범 조주빈 일당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법무부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공범들도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데, 적용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이미 재판에 넘겨진 'n번방'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비판 때문인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어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면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얼굴과 성인 비디오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합성한 일명 성인 딥페이크물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텔레그램방에서 또 공공연하게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었는데 그때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면서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고 있고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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