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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집콕' 늘면서 층간소음도 증가…현명한 대처법은?

2020-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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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고 재택근무가 도입되는 등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한 지난 1월 20일을 기점으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543건이었던 민원이,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963건으로 77.3%나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법적인 분쟁은 물론 살인이나 방화 같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갈등이 극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입주자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특히 공개적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붙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직접 찾아가 위협하거나 보복용 스피커를 다는 것은 법정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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