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의 혐의를 알고 있었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31일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배우자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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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김해연·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4/01 17: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