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오늘부터 자가격리위반 처벌 강화…징역형 가능

2020-04-05 09:1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앵커]


자가격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5일)부터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상암동의 한 방송사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미국으로 휴가를 다녀온 이 회사 직원은 자가격리 대신 출근을 택했습니다.

회사는 물론 인근 식당과 편의점까지, 이 직원의 발길 닿은 모든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자가격리 대신 제주도 여행을 택한 강남 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 두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대규모 전파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도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기존까지 권고에 그쳤던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고, 위반 시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경찰도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