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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해열제 먹고 입국해도 사실대로 보고하면?

2020-04-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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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해열제를 먹고 입국한 후 발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국내 검역망을 무력화한 미국 유학생에 대해 방역당국이 5일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도 강조했는데요.

유증상자의 경우 입국시 증상과 의약품 복용을 사실대로만 보고하면 검역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해열제를 복용했다고 했다면 검역법 등 국내법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 이혜림>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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