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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美대학 총장 행세하며 학위 장사…유죄 확정

2020-05-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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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 유령 대학을 설립한 뒤 국내에서 학위 장사를 해온 '가짜 총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돈도 돈이지만, 학생들의 시간과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온라인 수업 듣고 정식 미국 학위 취득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다는 템플턴대학교 홍보글입니다.

유학도 갈 수 있고, 다른 대학에 편입할 수도 있다고 광고해 2015년부터 2년여간 199명을 모집, 학비 13억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미 연방이나 한국 교육부 어디에서도 인가받은 적 없는 '유령 대학'이었습니다.

'일반 회사'로 등록해 놓고, 자체 제작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엉터리 학위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학 총장 김모씨에게 1심 재판부는 "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미국 내 다른 지역 대학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고, 홍보 내용은 '표현의 차이'라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가짜 대학이라는) 보도 후에야 인수를 추진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무형적 피해는 어떤 것으로도 배상할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씨는 또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성립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가 상고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피해자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내 심리치료 관련 협회 이사장을 지낸 김씨는 앞서 해당 사건으로 특정정당 내 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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