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중금속 검출' 코웨이 정수기…"100만원씩 배상"

2020-05-24 14:2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코웨이에 대해 법원이 고객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코웨이는 2016년 정수기의 설계 결함 탓에 물에서 유해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에 소비자들은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