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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계좌로 받고 쪼개서 보내고…탈세 유튜버에 철퇴

2020-05-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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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둔 유튜버들은 인기 연예인에 버금가는 거액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는 곳이 외국이다 보니 정확한 액수는 알기 어려운데요.

이를 악용해 갖은 편법으로 탈세를 해온 유명 유튜버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시사·교양 분야에서 유명 유튜버 A씨.

A씨의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자연스럽게 상당한 광고 수입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A씨는 수익을 지급하는 싱가포르 소재 구글 아시아 지사에 본인과 함께 딸의 계좌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본인 계좌로 받은 돈 역시 실제 보다 줄여 신고해온 사실이 국세청 조사에서 들통났습니다.

아프리카TV,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유명 BJ B씨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으로 세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해외은행 개설 계좌로 광고 수익을 받은 뒤, 이를 국내 계좌로 여러 차례 나눠 보낸 겁니다.


개인에 대한 해외 송금액은 연간 1만 달러를 넘어야 당국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의 탈세를 적발한 국세청은 각각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박정열 /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하고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2015년 367명이었던 구독자 10만명 이상 국내 유튜버는 이달 현재 4,300명으로 1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인 미디어 시장은 향후 3년간 8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어서 유튜버 등 영상물 창작업계가 탈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감시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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