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약식기소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지난 21일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편집 : 문근미>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5/25 17: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