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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너무 오래 화투 갖고 놀았나봅니다"…끝내 울먹인 조영남

2020-05-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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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유무죄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법원은 28일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요.

이날 검찰 측은 그림의 상당 부분을 조수가 완성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몰아붙였습니다.

반면 조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이미 미술계에 널리 알려진 관행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는데요.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총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김종안>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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