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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속옷빨래 숙제내고 부적절한 언급한 교사 파면

2020-05-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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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울산의 한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속옷 빨래를 숙제로 내고, 이에 대해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요.

울산시교육청이 이 교사에게 최고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가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얼굴 사진과 자기소개글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우리 반에 미인이 많아요' 등 초등학생들이 보기 부적절한 글을 썼습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속옷을 빨래하고 인증사진을 개시하라는 숙제를 내고, 학생들이 게시한 인증사진에 '분홍색 속옷이 예쁘다'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교사에 대한 파면처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이 2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면은 교육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직위해제부터는 출근을 못 하게 됩니다. 출근은 못 하지만 교사직은 있는거죠. 그런데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교사직이 없어지는거죠."

징계위원회는 A씨가 그동안 동료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하고 SNS상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튜브채널을 개설해 운영하며 영리를 추구한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했다고 전했습니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A씨는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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