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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 10시간 만에 검거…일주일간 뭐했나?

2020-06-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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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역에서 여성행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일주일만에 잡혔는데요.

하지만 철도경찰대의 초기 대응을 놓고 늑장대응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지 정인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달 26일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하고 도주한 30대 피의자는 7일이 지나서야 검거됐습니다.

<이모씨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왜 폭행하셨어요?) 그냥 집에 가다가…(혹시 계획하고 가신 건가요?) 계획을 하진 않았어요."

수사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경찰대가 홀로 수사해오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시작한 지 불과 10시간 만에 범인이 잡힌 겁니다.


그런데 공조수사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철도경찰대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검거를 도와야겠다는 판단하에 공조수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강력계 3개팀, 15명이 투입돼 CCTV 분석과 동선 추적에 속도가 붙었고, 탐문수사 끝에 가해 남성이 즉각 검거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철도경찰대는 이와 관련해 수사 초기부터 주변 CCTV를 모두 확보했고, 용의자 주거지 동선을 명확히 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뿐이라며, 이 과정에서 타 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철도 경찰대 관계자> "국과수에 (영상) 분석 의뢰도 하고 수사관 자체적으로도 분석하고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에도 CCTV 협조 요청 다 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안이 중대한 경우, 철도 역사안에서 벌어진 일도 관할에 상관없이 자동 공조수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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