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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2020-06-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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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오늘(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시세조종,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전 팀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변경해 부풀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고의로 떨어뜨려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물산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부회장도 앞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아직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정농단' 사건 때인 지난 2017년 2월 이후 3년여만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게 바로 그제(2일) 아니었습니까?

위원회 소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여부나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그런데 이틀 후인 오늘 검찰이 신병 처리에 돌입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열려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검찰이 위원회 구성 전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위한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시민위원회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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