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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 유인해 흉기로 찌른 남성 징역 5년

2020-06-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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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뒤 사과하겠다며 식당 주인을 유인해 흉기로 찌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뒤, 사과하고 싶다며 주인을 골목으로 유인해 흉기로 전치 5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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