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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 "나는 탈세를 시도했었다"

2020-06-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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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질렀다?

얼마 전 결혼한 A씨.

전셋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집을 마련하기 어려웠는데요. 마침 양가 부모님이 2억원씩을 보태줘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3개월 후, 행복한 신혼부부가 되는 동시에 범죄자가 돼버렸는데요.

문제는 '탈세'였습니다.

A씨 부부가 2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죠.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살림살이가 어렵지도 넉넉한 편도 아니라는 45세 남성 B씨. 그는 얼마 전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은행 채무를 갚기 위해 고민하고 있던 터라 감사할 따름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1억원을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례를 주변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인사청문회에 나온 사람이 탈세하는 것을 보며 분개했었는데…. 그들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지?"

B씨의 고민은 계속됐고 마음은 더욱 불편했습니다. 결국 그는 세금을 내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냥 조용히 받아서 쓰면 되는건데 왜 신고를 해"라며 B씨를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세란 누군가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만약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았다면 증여에 대한 세금을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공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을 원금 그대로 증여하는 경우죠. 즉 2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최대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부모와 자식간 현금이 오간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요.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은 돈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당수의 신혼부부는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상황을 고려해 현실을 반영한 관련 법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승엽 기자 김정후 인턴기자

kirin@yna.co.kr

※[이래도 되나요]는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고자 하는 코너입니다.

일상에서 변화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행이나 문화, 사고방식, 행태, 제도 등과 관련해 사연이나 경험담 등이 있다면 이메일(digital@yna.co.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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