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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가와사키시, 혐한시위에 형사처벌…日지자체 첫 사례

2020-06-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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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일본 극우세력의 시위가 양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조례를 일본의 한 지자체가 만들어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일본 지자체 가운데 조례를 통해 혐한 시위를 형사 처벌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도 도쿄와 인접한 가와사키시는 재일 교포가 많이 살고 있으며 우리 교포를 겨냥한 혐한 시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조례는 도로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소책자를 배포하면서 특정 국가와 민족의 차별을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단 권고와 명령에도 이를 위반하면 50만엔, 우리 돈 5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 혐한 시위의 확산 방지를 위해 헤이트 스피치,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과 혐오 발언을 주도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벌금형 등의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처벌을 가능하게 한 첫 법규인만큼 혐한 시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재일 교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을 담은 조례는 같은 가나가와현에 있는 사가미하라시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고베 등의 지자체는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조례를 이미 만들었지만 아직 처벌 규정은 없는데, 가와사키시의 이번 조례 시행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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