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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1심 징역4년…"정경심 횡령 가담 안했다"

2020-06-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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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1심 선고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범동 씨에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조 씨의 선고는 지난해 10월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인데요.

조 전 장관 일가 재판 중 처음으로 1심이 마무리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펀드운용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조 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사기적인 부정 거래를 한 점, 또 72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채권자, 주주들에게 돌아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조 씨 재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가 함께 걸려있어서 주목받았는데, 이에 대한 판단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횡령 혐의에 정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코링크PE의 돈을 정 교수 측에 지급한 점 등은 돈을 대여한 데 대한 이자라고 설명하며, 정 교수가 횡령 목적을 갖고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아니라서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이라고 조건을 걸며 "정 교수의 재판에서 더 많은 주장과 입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이뤄진 조 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조 씨가 정 교수의 전화를 받고 직원들을 시켜 펀드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점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조 씨의 범행이 정치권과의 검은 유착이었다고 본 검찰의 판단을 언급했는데요.

불법적인 자산 증식 과정에서의 범행이라거나 권력 유착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현재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정 교수의 재판과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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