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정경심과 공모는 상당 부분 무죄

2020-06-30 20:1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