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여러 명을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고교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2019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고교 등지에서 여학생 5명에게 "섹시해 보인다"고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심야에 "데이트할래?" 등 소셜미디어 메시지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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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6/30 20: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