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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1심 징역4년…"정경심 횡령 가담 안했다"

2020-06-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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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 중 처음으로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가 횡령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 형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조 씨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입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경영하면서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회사 자산을 빼돌리고, 72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이 '정치권과의 검은 유착'이라 언급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 관련 범행은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 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투자금 10억원을 받고 코링크PE의 돈 1억 5천만원 가량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두고, 재판부는 조 씨가 정 교수 측에 돈을 빌린 뒤 이자를 지급한 것 뿐이라며, 정 교수와의 횡령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조 씨가 정 교수의 전화를 받고 증거 인멸과 은닉 등을 지시한 점은 두 사람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조 씨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뿐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결과는 향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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