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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혐의' 남재준 2심도 무죄

2020-06-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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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불법 댓글 조작 관련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보고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 전 원장과 하급자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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