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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래방·주점 등 QR코드로 출입 명단 관리

2020-07-0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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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노래방, PC방, 클럽, 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은 반드시 QR코드로 출입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QR코드를 내려받으면 사업자는 정부가 만든 전자출입명부 앱을 통해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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