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오늘(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할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달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 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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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01 07: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