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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 통합당 사임계 보류…"보임계도 내야"

2020-07-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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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미래통합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해 제출한 상임위원 사임계에 대해 국회법상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어제(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사임과 보임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통합당이 제출한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위원회로 보임 없이 전체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은 국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 위원이 미선임된 상태로 회귀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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