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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어린이·청소년 인터넷 학대방송 금지…실효성은?

2020-07-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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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어린이들이 자기 몸만한 문어를 먹는가 하면,

매운 라면을 먹으며 괴로워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자극적인 영상으로 문제가 됐던 유튜브 영상들입니다.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높은 조회수를 얻기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연출이 끊이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아동을 신체적·정신적 폭력 위험에 노출하는 영상의 제작 자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제작자는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미리 취지와 성격, 수익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휴식시간 없이 3시간 이상 또는 하루 6시간 이상 출연은 금지됩니다.

심야 생방송에 출연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침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영상 대부분을 출연 어린이 부모가 직접 제작하는 점을 고려해 더욱 세심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영의/ 세이브더칠드런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부장>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동의 권익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할 체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 만큼 지침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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