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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무기징역 처벌' 홍콩보안법 시행…反中활동에 선전포고?

2020-07-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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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 내부는 물론 미·중 간에 논란이 됐던 홍콩 국가보안법이 결국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 위반자에겐 최고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해 서방에선 홍콩내 반중국 활동을 뿌리 뽑겠다는 중국 당국의 선전포고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은 홍콩 전반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핵심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세와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외국에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홍콩 주재 보안기구인 국가안보처가 설치돼 홍콩의 안보를 총괄하게 됩니다.

국가안보처가 주요 사안의 수사권을 갖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기관이 담당하는 체계가 예상됩니다.

홍콩 정부 산하의 보안법 관련 기구로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맹세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홍콩 내부의 저항에도 중국이 결국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시행을 강행하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자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반박하며 정면돌파에 나섰습니다.


장샤오밍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 법은 홍콩 발전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는 중국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는데, 이는 강도와 같은 논리"라며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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