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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학대 범죄 대책 본격 시행

2020-07-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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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와 학대가 주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바로 징역형에 처해지고 허술하던 학대 현장조사도 강제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달라진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을 김경목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박사방과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사건.


끔찍한 성착취 범죄를 당한 피해자 중엔 10대도 다수 있었습니다.

집 울타리 안도 안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경남 창녕에선 10살 소녀가 학대를 당했고,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보호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대책들이 본격 시행됩니다.

우선 6월 초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률 용어부터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바뀌게 됩니다.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벌금형도 없어집니다.


이제 판매로 적발되면 징역 5년 이상, 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11월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됩니다.

<임주혜 / 변호사> "처벌 조항 강화는 매우 고무적인 조치로 기존의 다소 가해자 중심으로 판단된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보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아동학대 현장조사는 10월부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맡도록 의무화해 강제조사 성격을 띠게 했습니다.

조사 방해 시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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