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오늘부터 배달 음식값 이하면 술 주문 가능

2020-07-01 19:3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오늘(1일)부터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값 이하 금액이라면 주류를 자유롭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술도 주문할 수 있었지만, 주문 가능한 주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희석식 소주와 맥주를 가정용과 대형매장용로 구분했던 유통 관리제도도 가정용으로 통합됩니다.


이밖에 수제 맥주나 전통주 등 다양한 주류의 신제품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주류 제조시설에서 음료나 빵 등 술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