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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다"는 가해자들 영구제명 될까

2020-07-0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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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철인3종협회가 오늘(6일) 오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고 최숙현 선수를 벼랑 끝으로 내몬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치료사,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합니다.


이들 모두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은 지난 2일 열린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여준기 / 경주시체육회 회장> "(감독은) 시인을 안 했습니다. 자기는 일절 그런 부분이 없고. B선수나 나머지 남자 선수는 정말로 이건 납득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결국 경주시체육회는 감독에게는 선수단 관리 소홀을 이유로 직무정지 징계를, 해당 선수들의 징계는 유보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한철인3종협회가 오늘(6일) 오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의 징계를 논의합니다.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현재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우선 징계처분 조항에 따라 수사중 이라 해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폭력의 경우, 사안에 따라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내지 영구제명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폭력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치료사 A씨는 현재 소속이 없지만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혐의자가 사임,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단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인3종협회가 관련자들에게 내릴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협회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최숙현 선수의 진정을 접수 받고도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협회와 대한체육회, 경주시체육회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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