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해상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4일 해사안전법,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3km가량 추격전 끝에 A씨는 돌산읍 해상에서 검거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서정인>
<영상: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06 15: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