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北·김정은, 국군 포로들에게 손해배상하라"

2020-07-08 07:3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앵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한 우리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돼 승소까지 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판결문 피고 이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무위원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 86살 한모씨 등 2명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문입니다.

한씨 등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포로로 잡혀간 뒤 강제 노역을 했다고 주장하며 4년 전 소송을 냈습니다.

북한에 있는 김 위원장에게 소장을 전달할 수 없어 재판은 법원이 소장을 '공시송달'한 뒤인 지난해 6월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관련 서류를 법원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공지하면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북한과 김 위원장이 이들에게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의 불법행위로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되고 불법행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상속인인 김 위원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한씨 측은 우리 법원에 수령 주체가 '북한'으로 공탁된 영상 저작권료가 있다며, 그 돈을 대신 받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구충서/ 변호사> "2008년에 금강산 박왕자 피살사건이 생기고 대북송금이 차단되는 바람에 그것이 지금 법원에 공탁돼 있는데 약 20억 정도…"

재판부에 고마움을 전한 한씨는 정치권엔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한모씨/ 국군포로 출신>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 같지 않아요. 이게 난 참 섭섭하더라고요."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