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1년 전 제주에서 있었던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인 전 택시기사 박모(51)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8일 "살인죄 입증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지난해 7월 1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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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황윤정·손수지>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08 17: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