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는데요.
은 시장은 대법원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작 : 김해연·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09 14: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