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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검찰 35년 구형

2020-07-1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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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 형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3개 사건 중 형이 확정된 것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해 8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면서 재판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고,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돌려 보내졌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재판했고 오늘(10일) 오후 그 결과가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의 형을 받은 바 있는데,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했으며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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