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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5억 2채 보유세 3천만원→6천800만원

2020-07-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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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 핵심은 다주택자 중과세입니다.

세목을 가리지 않고 세금이 대폭 늘어나는데요.

서울에 고가 아파트를 2채 이상 갖고 있다면 내년엔 보유세만 수천만원 더 무는 것은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발표대로면 내년 말 집 부자들이 받아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올해와는 단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례로 보유 주택 시가가 50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라면 지금은 4,200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엔 1억500만원을 내야합니다.

<홍남기 / 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으로써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의 인상입니다."

이 정도 부자가 아니라도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데 합계 시가가 23억 3,0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두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전용 84㎥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1채씩, 총 시가 35억원대 아파트를 가졌다면 내년 종부세는 4,930만원으로 3,000만원 늘어납니다.

재산세까지 올라 전체 보유세는 3,0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세무팀장> "내년에 강남·강북 두 채인 사람이 7,000만원 정도까지 보유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승 폭이 2주택 기준으로도 큰 편이고요."

양도소득세도 대폭 오릅니다.

산 지 1년 만에 집을 팔아 1억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지방소득세까지 4,300만원이 세금인데, 내년 6월부터는 7,500만원이 됩니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도 인상됩니다.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사면 지금은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지만 관련법이 바뀌면 4,8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주택 3채를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가 7,200만원으로 급증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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