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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침묻었다"며 미성년자 화장실로 유도 감금 시도

2020-07-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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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의 등에 침이 묻었다고 알려줘 화장실로 유인한 뒤 감금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는 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함양의 한 상가건물에서 10대 B양의 등에 침을 뱉은 뒤 이를 닦으라고 알려줘 화장실로 유인한 뒤따라가 협박하며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지난 2002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과 강도 등을 저질러 12년간 복역한 바 있고 지난 2018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2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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