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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죄' 뒤집은 대법…"피해자 사정 고려해야"

2020-07-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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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남성 이모씨는 2017년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와 세 번째 만남에서 근처 바닷가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차량에서 대화 도중 다툼이 붙었고, 이씨는 내려달라는 A씨 요구를 무시한 채 모텔로 이동해 A씨를 성폭행했습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는 모텔 직원의 진술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에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범행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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