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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 수차례 성추행한 아버지 중형

2020-07-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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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입양한 딸을 수년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장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0년 A씨와 재혼 한 뒤 A씨의 딸 B양을 입양했습니다.

이후 딸이 9살이던 2015년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데 이어 2018년과 2020년에도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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