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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해경이 '몰카'…반복되는 공무원 불법 촬영

2020-07-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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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경남에서 교사들이 여자화장실에 잇따라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현직 해경이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회 질서를 선도해야 할 사람들이 잇따라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경남 진주시의 모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은 통영 해경 소속 46살 A씨였습니다.

통영해경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A씨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자체 감찰도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엔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잇따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교사가 불법 촬영을 저지른 범죄자인 것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해교육연대 관계자> "학생들이 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학교 내에서 신뢰하는 선생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화가 나고…"

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 412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엔 5.8배 증가한 2388건에 달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법 촬영에 적발되는 일이 빈번한 상황.

4년 전, 정부는 공무원들의 잇따른 불법 촬영 범죄에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지만,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소영 /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징계 방안에 대한 것, 2차 가해 또한 이걸로 징계한다는 징계 처리에 대한 부분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아울러 성인지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식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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