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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 나라 대표로 보냈더니…성범죄 사고치는 외교관들

2020-08-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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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뉴질랜드 방송에서 듣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한국 정부가 성추행 혐의 외교관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뉴질랜드 방송인 뉴스허브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017년 뉴질랜드에서 근무했던 한국 외교관 A씨가 현지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한국대사관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내용 확인 등의 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뉴질랜드 경찰 조사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혐의를 부인한 A씨는 현재 다른 국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에 대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조만간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에게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는 뉴스허브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A씨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며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외교부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사건 피해자 주장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지 일부 교민들 사이에선 한국인이 무시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A씨를 송환하거나 국내법에 의해 처리되는 두 가지 방법이 예상됩니다.

만약 뉴질랜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2000년 발효된 한-뉴질랜드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우선 적용해 정부가 수사에 협조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우리 대사관에서 일어난 A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독자 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법령이 그런 문제에 대해 더 엄격하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교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고강도의 형사처벌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외교관이라든지 공무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현재 국가 징계사건에서 대부분 다 파면, 해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외교관 지위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법여울 김병진 변호사)

외교부는 2017년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성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관장은 다시는 공관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2016년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고, 지난해 일본 주재 한 총영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들의 잇따른 성 추문.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외교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기강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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