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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와이드] 임대차 보호법…부동산 중개사도 혼란

2020-08-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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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38%에 해당하는 전월세 서민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반면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죠.

<질문1>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임대기간인 2년을 채우고도 2년 더 살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상승 폭도 5%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요. 인터넷에는 계약 갱신 거절 방법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고민이 많은데 혼란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2>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요구하면 응해야할지, 또 만약 응한다고 했을 때 월세는 어느 정도까지 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세입자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3> 법안에 맹점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기를 원하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입자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송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따지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질문4> 계약 기간 4년이 모두 끝나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할 때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요. 최근 저금리 시대와 맞물려 이러다가 전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5> 새 임대차 보호법이 제대로 효과 보려면 31년 전처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 나옵니다. 당정은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 기존 택지 용적률을 올리거나 도심 역세권 규제 완화를 통해 10만 채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윤곽이 나왔나요?

<질문6> 일각에서는 주택을 소유한다는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싱가포르처럼 평생주택 개념의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나오는데 전문가로서 정책의 실효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7> 16년 만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떠오르면서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 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여당은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려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시장 혼란은 일시적일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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