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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수처 입법 질주…법사위 또 파행 예고

2020-08-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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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3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법안들이 상정돼있습니다.

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할 것으로 예고해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16건.

여기에는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것과 함께,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세율로 올리는 법안, 조정지역 내 주택의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포함돼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편 격인 '전·월세 거래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백혜련 /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것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도 빨리 처리를 해야…"

이 밖에도 민주당은 공수처 후속 입법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까지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다 전문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구성도 없이 안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두고 여야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사위 미래통합당 간사> "어차피 8월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회부 없이 반드시 밀어붙일 겁니다. 그야말로 일당 독재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에 국회 시스템에 법안이 처리된 것으로 입력된 것과 관련해 관계자들을 대검에 고발하는 한편, 당내 회의와 상임위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메시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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