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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기업 자산' 압류 본격화…남은 절차는

2020-08-0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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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가해기업의 국내 보유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절차가 오늘(4일)부터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배상으로까지 이어지려면 더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소송을 시작한 건 4명이었지만, 13년의 긴 재판 끝에 남은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이춘식/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2018년 10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엄청 기쁠 것인데, 나 혼자만…"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배상은 아직입니다.

하지만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의 자산 압류 절차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일본제철이 지닌 국내 주식 일부를 압류하기로 법원이 결정했는데, 4일 0시부터 이 압류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불응하거나 서류 받는 것을 거부할 때 공시를 통해 서류가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제철이 일주일 뒤인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확정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압류된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한 주식매각명령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통상은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지만, 피해자 측은 자발적 배상 기회를 주겠다며 주식매각명령을 따로 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송달 문제로 1년 넘게 일본제철의 답을 받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해 올해 안에 현금화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게다가 주식 압류 신청은 모두 3건으로, 이번에 공시송달 결정이 난 건 이 중 1건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남은 절차를 보고 보복 조치를 저울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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