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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말뿐인 맹견 단속…지난해 4건 불과

2020-08-0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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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여 논란이 됐죠.

당시 로트와일러는 의무인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전국적으로 이걸 얼마나 단속하는지 알아봤더니 1년에 겨우 4건에 불과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소형 반려견을 물어 죽이고 이 개의 주인도 다치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의무인 입마개 착용은 계속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목격자> "평소에도 입마개를 거의 안 해요. 애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과태료 처분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 정부는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하겠다며 과태료 금액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한 해 동안 4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서울은 1건도 없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맹견 같은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 했으니까. (개 물림 사고가) 목줄 안 했다고 그런 건 아니고 목줄하고 가는데 옆에서 물 수도 있는 거고"

맹견 외에 일반 반려견 목줄 단속도 전국 기준 하루 평균 1건도 되지 않아, 한 해 평균 2,000명이 넘게 피해를 보는 개 물림 사고 규모를 고려하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전국 시도 17곳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뿐.

사실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출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를 미착용한다든지 맹견 사육할 때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규정이 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방 전담 인력들을 지자체에도 확대해서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또 무엇보다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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