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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특약 있으면 침수차량 보상…손해증명서로 세금 감면

2020-08-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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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일부나 전부가 물에 잠긴 자동차도 예외가 아닌데요.

자동차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소재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접수된 차량은 한 달간 4,400여대.

손해보험사들이 추정한 손해액은 470억원이 넘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우선 자기차량 손해 담보특약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을 들 때 많이 가입하지만 보상 신청을 위해선 가입 여부를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고로 보상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다음부터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본인 과실이 없으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형일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상지원팀장> "기본적으로 침수피해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차량 손해 담보특약에 들었더라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창문이나 차의 문이 열려있거나 차량 운행이 금지된 곳을 무리하게 들어갔다 침수가 됐을 때는 보상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보험료도 할증될 수 있습니다.

한편, 침수 피해로 기존 차량을 쓸 수 없게 돼 새 차를 살 경우엔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침수 차량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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