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제5호 태풍 '장미'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한 6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29분께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다 힘이 빠져 표류한 서핑 동호회 회원 A씨 등 6명을 적발했는데요.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이들을 안전한 구역으로 옮겼습니다.
이들 외에도 올해 기상특보에도 해상 수상레저를 즐기다 적발된 사례는 많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제작 : 왕지웅·문근미>
<영상 :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8/10 18: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