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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마스크·출입명부 의무화

2020-08-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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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초 코로나19 확산세에 봄으로 잡았던 결혼, 가을로 미룬 예비부부들 많으실 겁니다.

가을 결혼식장 방역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정부가 이 결혼식장 내 뷔페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를 이용하려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출입시 열이 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의무화되고, 공용 집게나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하기 전과 후에 손소독제나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고, 사업장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뷔페 전문 음식점은 고위험시설로 관리돼왔지만, 결혼식장 뷔페는 포함되지 않아 '방역 구멍'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함에 따라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아 별도로 방역수칙을 마련해 …"

장례식장의 방역관리도 강화됩니다.

우선 '사전설명의무제'를 도입해 장례식장 측이 유족과 계약을 맺기 전에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에는 마스크 미착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고 음식 제공을 간소화할 것과 조문 시 악수보다 목례, 거리유지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또 유족과 조문객 간의 거리두기를 위해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를 표시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이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대해 수시로 현장 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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