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특히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감염병 관련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는 이 행정명령 위반 시 제한에서 금지로 강화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지사의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권민수>
<영상: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8/14 14:44 송고